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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스터디/알아두어야 할 Law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신뢰손해)

by hkchief 2022.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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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계약의 성립과정에서 상대방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될 것이라고 믿었으나 나중에 계약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의 문제인 계약 체결상의 괴실 책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행정사 2차 2019년도 시험에 관련 문제가 있어서 내용과 쟁점들을 살펴본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란 계약의 준비단계 또는 성립과정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때에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을 말한다.

 

사안은 계약 성립 전에 교육관 건립을 취소하기로 하여 계약이 무산이 된 경우로서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먼저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계약의 목적이 원시적 객관적 불능으로 무효일 것

2. 매도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3.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일 것

4. 계약의 무효로 손해가 발생할 것

 

이러한 규정의 요건에 비추어 보면 원시적 불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사안과 같은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무산된 경우에는 민법 제535조의 적용이 어려운 점이 발견된다.

 

그러나 통설은 원시적 불능 외에 계약 체결의 준비단계이거나, 계약이 무효, 취소되는 경우에도 신의칙상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민법 제535조의 확대 적용을 인정한다.

 

반면 판례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으며 계약이 불성립한 경우이거나 부당 파기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제750조)으로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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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설에 의해 민법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으로 보면 법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으므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신뢰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본다.

 

판례에 의하면 불법행위책임으로 보게 되며 입증책임은 피해자가 져야 한다. 판례의 일반적인 논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판례의 논리를 토대로 사안을 살펴보면  甲은  계약교섭이 파기됨으로써 계약 체결에 대한 신뢰로 받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받을 수 있는데, 설계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신뢰 손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안에 응모하기 위해 지출한 제안서와 견적서 작성비용인 300 만원은 계약 체결 전 신뢰가 부여되기 전인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이므로 손해배상책임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교육관 설계 준비 비용 500 만원은 당선 사실 통지 후 계약의 이행을 기대하고 신뢰에 기초하여 지출한 계약 준비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다. 한편 이러한 지출(설계를 위한 준비 비용)을 계약이 유효했더라면 얻었을 이익 즉 이행이익으로 판단한다면 손해배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계약의 부당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가 甲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다는 것이 인정되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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