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권리금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권리금회수방해금지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2015년도에 신설되어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사 2019년도에 단문으로도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관련 법 조항 위주로만 기술하는 내용이므로 관련 규정 내용을 살펴보았다.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거나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및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권리금 규정과 관련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대한 임대인의 방해금지 의무와 만일 방해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등이 규정되어 있다.
1.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호 (임대인의 방해금지 의무)
그리고 위 제10조의 4에 의해 제10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대해 임대인의 방해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그 규정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제10조 제1항의 각호의 사유는 임대인의 방해금지 의무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게 된다.
이러한 임대인의 방해금지 의무를 위반한 임대인은 제10조의 4 제3항의 의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또한 동조 제4항에 의하여 임차인이 의무 위반을 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만약 그 기간이 도과하면 시효로 소멸된다.
또한 동법 제10조의 5에는 권리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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