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로나로 인해 감소된 여행수요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여행사와 여행계약을 하게 될 때에 민법의 규정 내용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번에는 2019년도 행정사 계약법 문제 중에 여행 주최자의 의무와 담보책임을 묻는 문제가 있어 관련 쟁점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민법 규정 이외의 세부사항 및 조건들은 여행사와의 계약내용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
여행계약이란 민법 제674조의 2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당사자 중 일방(여행 주최자)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상대방(여행자)에게 약정하고 상대방(여행자)은 그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계약에서 여행 주최자에게 일정한 의무가 따르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
여행개시 이후 또는 여행 도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여행 주최자 및 여행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중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해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여행개시 전에는 여행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여행자에 대한 귀환 운송업무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더라도 계약상의 여행자에 대하여 귀환 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 주최자는 여행자가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귀환 운송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또한 여행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여행 주최자에게 일정한 책임이 따르는데 이와 관련된 담보책임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여행자에 대한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 감액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자에게는 여행 주최자에게 시정 또는 대금 감액을 청구하는 것이 인정되는데, 다만 시정에 대하여는 시정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거나 시정되리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하지 못할 때에는 시정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없고 대금 감액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2. 여행자에 대한 손해배상
여행자는 위와 같은 시정 청구 또는 감액 청구를 대신하여 여행 주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는 이러한 청구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도 있게 된다.
3. 여행자의 해지권에 대한 여행 주최자의 책임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만약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여행 주최자는 여행자에 대한 대금 청구권을 상실한다. 단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에서 이익을 얻은 부분은 여행 주최자에게 상환해주어야 한다.
4. 여행 주최자의 귀환 운송 의무
여행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해지하였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여행 주최자에게 계약상의 귀환 운송 의무를 지게 되며, 만약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도 있게 된다.
5.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위와 같은 담보책임은 계약에서 정한 여행 종료일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여행계약에서의 민법에 규정된 책임 내용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러한 규정에 위반하는 불리한 약정은 그 효력이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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