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업무스터디/알아두어야 할 Law75 도급의 특유한 해제권 (제673조) 이번에도 도급 관련 계약법 관련 문제의 논점들을 살펴보았다. 사안은 먼저 甲이 乙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乙이 기초공사를 마쳤으나 일부 경미한 하자가 발생한 상태에서 甲이 자신의 사정으로 건물을 대체 신축하기 위해 도급계약을 해제를 할 수 있는가가 문제 되는데, 민법 제668조는 도급인의 해제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건물 기타 토지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제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것을 사안에 적용해 보면 먼저 건물은 공사일정에 맞춘 기초공사만 마친 상태이며, 경미한 하자이므로 완성된 목적물이 아니며 또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므로 이 규정에 의한 해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민법.. 2022. 7. 10. 건물도급계약의 위험부담 이번에는 건물도급계약에 관한 2014년도 행정사 계약법 사례 문제의 쟁점을 살펴보았다. 사안은 도급인 甲과 수급인 乙간에 상가건물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한 후 乙이 건물을 완공하였으나 그 인도일 전에 강진으로 건물이 붕괴한 사안으로 그 위험부담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 인지가 문제 된다, 먼저 상가건물이라는 완성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살펴보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공급자가 도급인일 때에는 도급인 소유로 하며, 수급인일 때에는 수급인 소유로 한다. 만약에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면 도급인의 소유로 본다, 사안은 재료의 전부를 수급인이 제공하였고 별도의 특약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완성물은 수급인에게 있다. 도급에서의 위험부담에 관하여는 쌍무계약이므로 민법의 위험부담의 법리가 .. 2022. 6. 20.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약정 이번에는 토지임대차에서의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및 그 포기 약정의 효력에 관한 계약법 기출문제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토지임차인은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그 지상시설이 현존한다면 토지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는 때에는 그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643조)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행사 시 지상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일 것과 2) 임대차기간의 만료 시 그 지상에 임차인 소유의 지상시설이 현존하고 있을 것이 요구된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은 임차권 소멸 당시의 임.. 2022. 6. 14. 준소비대차 이번에는 준소비대차에 관한 계약법 단문 기출문제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준소비대차는 민법 제60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 한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준소비대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존 채무는 금전 기타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당사자 사이에서 기존 채무의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준소비대차가 성립하게 되며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기는데(단, 대주의 목적물 이전 의무는 없다), 신 채무의 성립과 기존 채무의 소멸은 서로 조건이 되어 있다. 따라서 기존 채무와 신채무는 원칙적으.. 2022. 6. 13. 이전 1 ··· 5 6 7 8 9 10 11 ··· 1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