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업무스터디/알아두어야 할 Law75 제3자를 위한 계약 (수익의 의사표시) 이번에는 2017년도 행정사 계약법 기출문제 중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사안은 甲과 乙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인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급부청구권을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취득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하며(제539조), 甲을 요약자(채권자), 乙을 낙약자(채무자), 제3자 丙을 수익자라고 한다. 이러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1) 甲과 乙사이의 원인관계를 보상관계라고 하며, 보상관계가 유효하여야 하는데, 즉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여야 한다. 2)그리고 甲과 乙 사이에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이 있어야 하며 3) 또한 제3자의 수익의 승낙이 있어야 성립하게 된다. 반면 요약자 甲과 제3자 丙 사이의 관계를 대가관계.. 2022. 6. 1. 계약금의 성격 및 종류 이번에는 당사자간에 수수되는 계약금의 성격 및 종류에 관한 2017년도의 행정사 계약법 단문 문제를 살펴보았다. 계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살펴보면 해약금이라는 표제로 민법 제56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의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동조 제2항에서는 위와 같은 해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는 아니므로 제551조의 손해배상 청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먼저 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에 부수하여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 2022. 5. 26. 증여계약의 해제원인 이번에는 증여계약 후의 해제사유에 대한 행정사 2017년도 계약법 문제의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증여란 민법 제554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면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 따라서 증여자는 증여계약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증여의 특유한 해제 원인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제555조) 로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나 해제할 수 있다. 서면에 표시되어야 할 것은 증여의 의사이며 수증자의 성명 등의 기재는 없어도 무방하며, 서면은 증여계약 후에 작성하여도 된다. 2. 수증자의 망은 행위에 따른 증여의 해제 (제556조) 수증자가.. 2022. 5. 24. 임대차 부속물매수청구권 및 임차권의 양도 이번에는 임대차에서의 부속물매수청구권과 임차권의 양도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 2차 계약법 문제의 내용과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1) 번 문제는 민법 제646조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대한 문제인데, 부속물매수청구권이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이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경우에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는 형성권이다. 2.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다음과 같다. 1.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일 것 2. 건물 등의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부속시켰을 것 3.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을 것 4. 그리고 건물과는 독립한 .. 2022. 5. 23.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19 다음 반응형